재경부는 세관절차 간소화에 관한 개정 교토협약 가입서를 19일 기탁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12번째 가입서 기탁국이 되었으며 발효를 위해 기존 협약가입국중 40개국이 가입한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이번 의정서는 물품신고서 내용의 국제적 표준화,전자방식에 의한 물품신고서의 제출 허용,관세 부과및 징수에 있어 투명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