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을 재료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대전이 21일 '주택 투기지역'으로 처음 지정된다. 20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오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 등이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대전 천안 창원 춘천 등 전국 4곳 가운데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처음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건교부 관계자는 "대상지 가운데 대전은 투기지역 지정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