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일임형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업무 허용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현행 법규와 감독규정이 모호해 허용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임형 랩어카운트 허가와 관련해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과거 문책경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주요출자자(대주주)가 최근 5년 이내에 증권거래법이나 금융관련법령,독점규제법,조세범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이나 문책경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투자일임업무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99년 8월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걸린다. 그러나 증권업감독규정은 투자일임업 등록을 위한 주요 출자자의 요건에 '최근 5년간 영업정지,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을 것'으로 규정,'문책경고'는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거래법 시행령만 보면 삼성증권의 투자일임업 진출이 불가능하지만 감독규정으로는 업무가 가능한 셈이다. 삼성뿐 아니라 현투증권 등 일부 증권사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과거 처벌 경력 때문에 같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업감독규정의 해석을 통해 삼성증권의 투자일임업 허가가 가능하지만 특혜시비 등 괜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각종 인허가를 내줄 때도 과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의 책임여부만 따지는데 투자일임업에 대한 등록 심사를 하면서 대주주의 과거 처벌 경력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투자일임업 등록요건을 완화,자본잠식된 전환증권사도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전문인력 확보와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을 감안할 때 증권사가 실제 업무를 시작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