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SKIMT간의 합병과 관련,SKIMT 주식을 보유한 상장·등록업체의 매수청구권 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이는 최근 SK텔레콤 주가가 급락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상장·등록업체 11개사가 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보유중인 SKIMT 지분을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나래시스템과 와이드텔레콤이 신규사업 재원,운영자금 확보 등을 위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SKIMT 주식을 전량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파인디지털 KDN스마텍 삼우통신공업 넥스텔 등 4개사가 매수청구권 행사를 공시했으며 지난 19일에는 서화정보통신 콤텍시스템 소프트맥스 터보테크 텔로드가 동일한 내용을 공시했다. 이는 SK텔레콤의 주가폭락으로 SKIMT 주주입장에서는 합병 후 SK텔레콤 주식을 받게 되면 손해를 보게 돼 SKIMT 주식을 매수청구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동원증권 양종인 애널리스트는 "SK텔레콤 주가가 합병기준가인 24만3천원을 크게 밑돌기 때문에 SKIMT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동부증권 김성훈 연구원은 "SK텔레콤 주가가 급락해 매수청구행사가 급증하더라도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불리할 게 없다"며 "매수청구규모가 늘면 새로운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해 나눠줘야 하는 수급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