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최태원 SK(주) 회장을 소환키로 함에 따라 그의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표면적으로 "최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결론내린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구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수차례 "최 회장이 8백억원 수준의 부당이득을 챙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최 회장이 주식 맞교환 작업에 직접 간여했거나 최소한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최 회장의 개입 수준을 확인하는 정도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최 회장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 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한 내부문건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관여한 SK 임원들도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 회장과 SK 핵심 경영진들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은 '워커힐호텔 주식과 SK(주) 주식 맞교환''SK증권과 JP모건 이면거래' 등 두 가지. 검찰은 최 회장이 작년 3월 보유하고 있던 워커힐 주식 60만주를 주당 4만4백95원에 SK글로벌에 넘기고 3백25만주는 SKC&C가 보유하고 있던 SK(주)의 주식 6백46만주와 맞바꾼 것은 명백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당 자산가치(SK(주) 4만5천원,워커힐 3만원)나 수익가치(SK(주) 2만원,워커힐 1만원) 측면에서 SK(주)가 높은데도 워커힐 주가를 SK(주)의 2배로 계산한 것은 최 회장에게 부당이득을 주기 위해 SKC&C와 SK글로벌에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SK글로벌 문서보관소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SK측이 워커힐 주가를 적정가격보다 높게 평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최 회장은 또 지난 99년 SK증권을 살리기 위해 JP모건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이행하기 위해 SK글로벌의 돈을 끌어다 써 회사에 1천7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분은 그러나 최 회장이 4백억원에 가까운 사재를 털어 SK증권에 넘겼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뜩이나 상황이 나쁜 국내경제에 최 회장 구속이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도 최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주식 맞교환 논란과 관련,"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에 맞서 그룹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며 "검찰에서 이를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SK그룹은 이날 최 회장에 대한 소환방침이 통보되자 '기어이 오고야 마는가'라며 비통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SK 계열사의 한 관계자는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굵직한 사안들이 많은 만큼 최 회장의 소환이 인신구속에까지는 이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태웅·오상헌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