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회장 21일 소환.. 부당내부거래 혐의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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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주) 회장이 21일 검찰에 소환돼 계열사와 주식을 부당 내부거래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받는다.
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0일 최 회장의 변호인인 이종왕 변호사를 통해 "21일 오전 10시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SK측은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최 회장이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A4면
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자신이 보유하던 비상장기업인 워커힐호텔 주식을 SK C&C 및 SK글로벌이 적정가격보다 두배 가량 높게 사들이는데 개입했는 지와 △SK증권과 JP모건간 이면계약에 따른 손실을 SK글로벌이 메워주는데 간여했는 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 회장과 SK그룹 핵심 임원들이 '위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워커힐 주식을 고평가해 SK C&C가 보유한 SK(주) 주식과 맞교환한 것으로 보고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회장이 주식 맞교환을 통해 8백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회사에 손실을 끼칠 때 적용되는 특경가법상 배임죄는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선혜원'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SK글로벌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SK그룹의 자금 해외도피설'에 대해서도 조사할 지 검토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