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든 증권거래소 공매도 금지".. SEC, 관련규정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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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매도(Short selling)'와 관련된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 보도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판 뒤 나중에 낮은 가격에 되사는 기법으로,주로 헤지펀드 등이 유통주식 수가 적은 소형주들을 대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FT에 따르면 SEC는 미국의 모든 증권거래소에서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주가 급락시 공매도 금지규정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만 적용되며,나스닥 등 다른 증권거래소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SEC는 또 주식 중개인들이 특정 종목을 노리고 집중적으로 공매도해 주가급락을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공매도 규제가 강화되면 헤지펀드나 주식 중개인들의 수익이 감소하는 등 미국내 주식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들은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일본이 지난해 관련 규정을 도입했으며 영국도 유사한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이 신문은 하지만 "주식 중개인들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확대하는 만큼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공매도와 주가조작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