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손보 '실손보상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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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고피해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實損)보상 제도'를 생명보험회사에 허용해주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놓고 손해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가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0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보험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손보업계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장인수 동부화재 상무는 "생보사에 실손보상을 허용하는 것은 보험원리에 위반될 뿐 아니라 손·생보사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손보사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익환 교보생명 전무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제3분야(상해·질병보험)는 생·손보사가 공동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제3분야 보상방법을 생·손보사별로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