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계대출을 받으려는 특정 대출인을 위해 개인이 서줄 수 있는 보증한도가 2천만원으로 제한된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여신전문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대출 건별' 1천만~2천만원으로 돼 있는 1인당 연대보증금액 한도제한 규정에 '채무자별' 2천만원이라는 제한 조치가 추가된다. 연합회는 또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은행 빚에 보증을 설 수 있는 보증 총액한도도 현재 은행별로 '1억~2억원'에서 '5천만~1억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각 은행들은 올 상반기중 신규 보증대출분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건별 연대 보증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거액의 동일 채무자 여신을 여러 건으로 쪼개 보증을 받는 사례가 있고 일부 은행들이 과다한 개인별 보증 총액 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