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를 받고 있는 신협중 세한 등 6곳이 경영정상화계획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정상회계획 제출 신협 17개사중 자구노력에 의해 3년이내 부채초과 상태를 해소하고 순자본비율 2% 이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6개 신협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해당 신협은 세한(서울),구리(경기),포항제일(경북),광주복개(광주),예산신우(충남),매괴(충북) 등이다. 금감원은 승인조건으로 영업재개 시점에서 자구노력에 의한 손실보전계획 이행 고액예금자의 예금지급 정지(원리금 포함 5천만원 이하만 지급) 조합 임직원이 관리인 업무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무수행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들 신협에 대해 관리명령 일부를 철회하고 오는 5월3일이후 경영관리기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경영관리명령의 일부 철회기간중 완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관리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