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벌였던 경기도 성남시가 이번엔 '지방세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성남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시·구청과 동사무소 직원 1인당 체납자 8명씩을 배정하고 체납액 징수 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는 포상과 함께 국내외 연수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을 조회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재산을 압류하고 시중 금융기관과 연금관리공단에 체납자의 예금 및 급여조회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납세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고 연 3차례 이상 체납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금융연합회를 통해 신용불량자 등록을 신청하고 각종 인·허가 및 면허신청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방침이다. 성남=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