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6백78가구 규모의 거대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인 서울 송파구 잠실저밀도지구의 잠실주공1단지(5천3백90가구) 재건축사업이 법원의 '재건축결의 무효'판결로 인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달 23일 잠실주공1단지 내 상가 소유주인 최금란씨 외 1명이 2001년 9월에 낸 재건축결의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재판부는 "지난 93년 11월6일 창립총회 당시 조합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어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건축결의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낸 이들은 평소 상가 배정문제로 조합측과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잠실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당분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을 지켜본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사업 일정이 어떤 형태로든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사업의 장기표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욱이 조합측이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한 상태여서 재판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이번 판결은 잠실주공1단지에 대한 송파구청의 재건축사업 승인 방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청은 당초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잠실주공1단지의 재건축사업을 승인키로 내부방침을 정했지만 이번 무효판결로 사업승인을 유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본 뒤 사업승인을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잠실주공1단지 주민들도 크게 동요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1심 판결에만 1년 반 정도 걸렸다"며 "3심 판결이 날 때까지는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재건축결의를 처음부터 다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송 결과를 마냥 지켜보기보다는 기존 조합을 배제한 채 원점에서부터 재건축사업 추진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태세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측의 투명하지 않은 재건축 추진이 이같은 화를 불러왔다"며 "지난 17일 조합측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상정한 임시주총 안건은 재건축결의,재건축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집행부 재신임,시공사(현대 현산 대림) 선정결의 무효 등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