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신문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직접 규제키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일부 신문사 지국들의 자전거 경품 제공행위(일명 '자전거 일보')에 대해선 '자전거 대리점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21일 신문고시를 고쳐 불공정 행위(경품과다 지급,무가지 장기지급,신문 강제투입 등)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문고시는 불공정 행위를 신문협회가 우선 제재하도록 돼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