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內 집단소송제 도입.. 인수위, 국정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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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는 올해 안에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상속·증여세 포괄과세를 법률에 명기하는 등 임기 초반에 주요 개혁과제들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는 별도의 적용시한을 두는 일몰제를 채택하되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주식보유 현황을 공개하는 등 지배구조 관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수위 활동을 종합한 '참여정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확정,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임채정 인수위원장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등 12개 국정과제를 확정해 새 정부의 임기 5년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금융회사 보유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새 정부는 또 △상속·증여세법에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신설하고 △재산세·종토세 과표현실화 등을 예정대로 도입,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한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해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