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내 4대 정유업체에 대해 유류 재고량을 점검,탈세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일부 정유회사가 국제 유가가 급등하기 전 가격으로 유류를 출고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류 재고량을 점검하도록 각 지방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