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22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작년 3월 출자총액제한제도 시행을 앞두고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비상장 기업인 워커힐호텔 주식과 SK그룹의 지주회사격인 SK㈜ 주식을 적절한 가치평가 기준없이 맞교환해 8백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지난 99년 JP모건과 SK증권 주식을 놓고 이면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1천78억원의 옵션이행금을 SK글로벌 해외 현지법인들이 부담토록 해 SK글로벌에 그만큼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로 출두해 22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 최 회장은 청사로 들어서면서 "좋은 회사를 만들려 했는데 능력이 부족했다"며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면 좋은 지배구조를 가진 회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SK측이 상호출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SK글로벌이 소유한 SK㈜ 지분 1천만주를 해외에 예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부문서를 입수,이에 대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