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기업개혁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재계가 소송 남발을 우려해 반대해온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기업그룹 계열 금융회사의 계열사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금융회사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과세 등도 올해 안에 입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에게 힘이 쏠리는 집권 초기에 기업개혁 정책들을 확실하게 매듭짓지 못할 경우 '저항'에 직면해 좌절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출범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초반부터 개혁 '드라이브'


차기 정부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칠 경우 해당 기업은 집단소송을 당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투명성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에서는 소송 피해로 기업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의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은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주주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하는 작업도 올해 안에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법안 내용이 바뀌거나 시행시기가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금융회사 계열분리 임기내 추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감안됐다.


우체국 금융사업 개편은 이해당사자가 많은데다 은행 및 보험산업 구조조정과도 연관돼 있다.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는 정책순위에서 '금융회사 대주주 감독강화'에 밀렸다.


◆금융시장도 적극 개혁


차기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과감한 금융구조 개혁을 추진했으나 부실 금융회사 처리가 완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증권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부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퇴출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산업자본이 무분별하게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대주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승윤·김수언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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