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번 SK수사는 "국내 3위 재벌 총수의 구속"이란 충격적 사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이 두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SK그룹의 "비밀스런" 내용을 다룬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SK그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도 "검찰이 기업활동 위축시킨다"는 비난이 부담스러운데다 취임을 앞둔 노무현 당선자측도 검찰의 전방위적인 "기업 사정"에는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져 SK에 대한 수사가 대폭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최 회장에 배임혐의 적용 검찰이 최 회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다. 최 회장이 작년 3월 보유하고 있던 워커힐 주식 3백85만주를 적정가격보다 2배 가량 높은 주당 4만4백95원에 SK C&C와 SK글로벌에 넘기고 그 대가로 SK(주) 주식 6백46만주와 현금 2백43억원을 받은 것은 '대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라는 것이다. 또 최 회장이 지난 99년 SK증권을 살리기 위해 JP모건과 이면계약을 체결,결과적으로 SK글로벌에 1천78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도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최 회장이 8백억원 수준의 부당이득을 거뒀으며 회사에는 1천8백억원 가량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회사에 손실을 끼칠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SK 구조조정본부 핵심 임원은 최 회장이 이같은 범법행위를 시행하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계획을 짜줬다는 점에서 같은 혐의를 적용받았다. ◆SK그룹 전체로 수사 확대되나 검찰은 지난 19일 선혜원에서 압수한 SK그룹 내부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사과 상자 2백50개에 들어있는 선혜원 압수 자료를 전부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추가 수사할 지 여부는 서류 검토가 끝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 날짜로 검사 1명을 추가 파견하는 등 수사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중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그룹 경영상의 비밀서류가 상당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이 상호출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SK글로벌 소유의 SK㈜ 주식 1천만주를 해외에 예치시켜 놓았다'는 서류도 이 가운데 하나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진 사안인 만큼 공정위가 원한다면 자료를 넘길 계획"이라고 말해 향후 공정위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SK그룹 차원의 비자금 내역이 적힌 장부를 압수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소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 수사는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이 그동안 "이번 수사의 초점은 최 회장의 개인 비리"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수사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은 편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