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유성구,천안시 주택 투기지역 첫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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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와 유성구,천안시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격으로 부과하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첫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의 주택 양도세 부담이 현재보다 1.5∼2배 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토지에 대해선 투기지역 선정이 유보됐다.
정부는 21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2차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전과 천안 창원 춘천 등 4개 지역에 대한 토지 및 주택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충청지역 일부가 최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특히 심각한 주택시장 과열현상을 빚고 있어 우선 3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3곳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관보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의 경우는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돼 있어 토지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