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최태원 회장 구속영장 청구] "죄 있으면 처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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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찰에 소환된 최태원 SK㈜ 회장은 파생금융상품 이면거래 및 부당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22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
최 회장은 보통 피의자와 다름없이 평범한 철제 의자에 앉아 조사를 받았고,점심도 수사팀이 외부 식당에서 주문한 4천5백원짜리 설렁탕으로 해결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7분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서울지검 청사에 출두했다.
"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최 회장은 입을 굳게 다문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긴 숨을 내쉬기도 했다.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이 있는 7층에 도착한 직후에는 "배임혐의를 인정하느나"는 질문이 거듭되자 "곧 알게 되겠지요.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겠지요"라고 짧게 답했다.
최 회장은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이인규 서울지검 형사9부장 방에 들러 10분간 함께 차를 마신 뒤 주임검사인 이석환 검사 방으로 들어갔다.
이 부장검사는 "최 회장은 '기업을 운영할 사람은 남아 있어야 하니까 부하들은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