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정한 법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를 위해 금융기관에게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가입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해 준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 등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자는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은 은행의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장형신탁 고객예탁금 개인보험 퇴직보험 발행어음 등이다. CD(양도성예금증서)나 RP(환매조건부채권),실적배당형 신탁상품,수익증권,청약자예수금,외화예금 등은 보호받지 못한다. 조흥은행 김은정 재테크팀 과장 0228k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