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은행 1兆이상 손실부담 .. 해외점포 부실자산 본점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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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을 비롯한 5개 은행이 지난 9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점포의 부실 자산 40억달러를 부당하게 본점으로 이관, 본점에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부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책.시중은행 7곳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해외 투.융자 및 해외지점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 조치토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97년부터 5년여간 63개 해외점포의 외화 부실자산 40억4천4백79만달러를 본점으로 이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거나 손실처리토록 했다.
해외점포는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수지를 개선해야 할 처지이나 대손충당금 등을 비용으로 처리할 여력이 없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본점은 대손충당금 및 부실자산 매각손실액의 비용 처리 등 총 9억달러의 손실을 부담하게 됐다.
또 해외점포는 부실 자산을 본점에 이관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과다 계상돼 법인세 34만여달러를 불필요하게 외국 정부에 납부했다.
옛 은행감독원은 지난 98년 '은행경영지도 기준'에서 해외점포 여신의 국내 본점 이관과 해외점포의 수지 보전을 위한 비정상적인 본.지점간 거래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외환은행과 우리은행 미주지역 해외본부는 관할 지점이 각각 5개와 2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일부 폐쇄될 상황에서 임원급 본부장 등 별도 인력을 채용해 인건비로 3백23만달러와 1백5만달러를 각각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