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油 30弗이상 지속땐 2단계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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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동산 두바이유의 열흘 평균가격이 배럴당 30달러 이상의 고공 행진을 지속할 경우 다음달 10일께 석유 수입부과금을 추가로 내리고 수입관세도 낮추기로 했다.
또 호화.유흥업소와 골프장 스키장 등에 대한 야간 영업시간 제한조치도 아울러 시행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1일 두바이유 열흘 이동평균가격이 30.03달러로 상승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고유가 2단계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두바이유 열흘 평균가격이 3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2000년 11월24일(30.29달러) 이후 처음이다.
산자부는 이번주 차관회의,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석유사업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10일을 전후해 석유 수입부과금이 ℓ당 8원에서 4원으로 추가 인하되고 원유(5%) 석유제품(7%) 관세율도 2%포인트씩 내릴 전망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일반 음식점 △룸살롱 단란주점 등 호화.유흥업소 △영화관 등의 심야 영업(밤12시∼오전6시)을 제한하는 한편 골프장과 스키장의 일몰 후 영업도 금지키로 했다.
다만 승용차 강제 10부제는 일반인의 불편이 큰 만큼 두바이유 가격이 32∼33달러선에 달할 때 상주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