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債 자금출처 안캔다" .. 국세청 조사說 공식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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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채권 보유자들은 안심하십시오."
국세청은 23일 무기명채권 보유자에 대한 조사설과 관련, "현행법 위반이라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재벌개혁 등 전반적인 개혁 분위기 속에 차기 정부가 자금출처 조사 면제라는 당초 약속과 달리 이 채권의 최종 보유자들을 '관리'할 것이란 항간의 소문을 일축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9조에 무기명채권 소지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 보유자가 실명으로 은행에서 원리금을 찾아가더라도 국세청이 이 명단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며 "설사 부동산거래 등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받더라도 무기명채권 상환자금이란 점이 입증되면 추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기명채권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발행된 증권금융채권 등 5년 만기 비실명 채권이다.
상속.증여세나 자금출처 조사 등이 면제돼 일명 '묻지마 채권'으로 고액 재산가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