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 구속 수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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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최태원 SK(주) 회장과 김창근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관련기사 A3,4면
대기업 오너가 비상장계열사 주식을 그룹 계열사와 내부거래한데 대해 검찰이 배임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JP모건과의 이면계약 부분과 관련,사실 확인을 위한 보강수사 차원에서 필요하면 손길승 SK그룹 회장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수사를 다른 그룹으로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선 "SK그룹에 대한 수사가 끝난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재계는 대대적인 사정 한파가 몰아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 경우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전반적으로도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작년 3월 자신이 소유한 비상장 기업인 워커힐호텔 주식을 적정한 가치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SK C&C가 보유한 SK㈜ 주식과 맞교환하고 일부는 SK글로벌에 현금을 받고 팔아 9백59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지난 99년 SK그룹이 JP모건과 SK증권 주식을 놓고 이면계약을 맺는데 개입,1천1백12억원의 옵션이행금을 SK글로벌이 부담토록 해 그만큼의 손실을 SK글로벌에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의 배임 액수가 모두 2천7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