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이 정당한 노조활동과 관련, 노조원들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두산중공업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확인, 보완조사를 거쳐 관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24일 발표했다. 특별조사결과 두산중공업측은 파업에 적극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 본래의 직종이 아닌 청소 등의 잡무에 종사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가 정당한 업무를 하거나 정당한 쟁의행위 등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5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