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은 24일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과천정부청사 건설교통부 기자실에서 서울.부산.인천 지하철노조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이 마련된 이후에 개통한 지하철도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개통 시기는 안전기준이 마련된 이후이지만 전동차 공급계약은 그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상당수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적용받지 않은 경우"라고 말했다. 도시철도차량 안전에 관한 규칙이 마련된 2000년 3월 이후 개통된 전국 지하철은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진천~대곡)을 포함, 서울지하철 6호선(응암~봉화산),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부산지하철 2호선 광안~장산 구간 등이다. 또 노조는 "잘못된 정책으로 수많은 사람이 귀중한 목숨까지 잃었다면 정부에서 분명히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