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의 이번 BW 소각결정은 검찰수사를 사전에 차단하면서도 신정부의 재계개혁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특히 삼성SDS의 BW발행과 관련,삼성전자 이재용 상무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과세 결정등으로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기에는 여론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두산중공업 전 노조간부의 분신사건으로 야기된 두산그룹 전체 이미지의 실추를 만회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최태원 SK(주)회장의 구속상태까지 몰고간 참여연대의 압박작전에 대해 두산측이 사실상 '백기투항'한 것으로 재계는 해석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두산의 BW발행이 박정원 사장 등 오너 4세에 대한 사실상의 편법증여라고 주장하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었다. 특히 해외발행을 가장,국내에 전량 BW 물량이 소화된 점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유가증권 발행제한,관련임원 해임권고 등 강력한 문책을 요구했었다. 금감원이 지난 12일 두산측에 5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선에서 일단 법적 책임을 물었지만 시민단체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재벌개혁을 향한 신정부의 강경 드라이브가 어느 쪽으로 향할지 모른다는 두산측의 불안감이 결국 BW와 관련한 모든 기득권 포기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두산이 이처럼 사실상 외부 입김에 의해 BW발행을 포기함에 따라 비슷한 사안을 놓고 참여연대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