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승이상 승합차 'ABS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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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5년 7월부터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반드시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브레이크를 달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중형 자동차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16인승 이상 승합차에만 적용했던 ABS의무설치 규정을 11인승 이상 승합차로 강화했다.
또 2006년 7월1일부터 총중량 3.5? 이상인 화물차는 ABS제동장치를 설치해야 판매할 수 있다.
개정된 규칙은 이와 함께 승차정원과 적재물의 위험 정도에 따라 승합차의 소화기 설치의무를 강화했다.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능력단위 '2'(불이 붙은 장작 1㎥ 두더미를 끌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소화기를 한개 이상 설치토록 했다.
16∼35인승 승합차는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36인승 이상인 승합차는 능력단위 '3'(장작1㎥ 세 더미를 끌 수 있는 능력)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과 능력단위 '2'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밴형 화물자동차는 그동안 옆 벽면에 유리창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허용키로 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