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5일 한화그룹 분식회계 고발 사건과 관련해 소환 대상 한화그룹 임직원을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SK그룹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주중 한화그룹 관계자들을 소환, 이들을 상대로 99년과 2000년 3개 계열사의 주식 순환매입 배경 및 경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당시 △(주)한화의 경우 다섯 번으로 나눠 한화석유화학 주식 24.43%를 매입했고 △한화석유화학은 세 차례에 걸쳐 한화유통 주식 62.82%를 사들였으며 △한화유통은 (주)한화 주식 10.37%를 한 차례 매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작년 10월 "한화그룹이 계열사간 상호 주식 매입을 통해 이익규모를 8천78억원 가량 부풀려 부채비율을 1백88%로 떨어뜨렸다"며 "이는 대한생명 인수자격 요건(부채비율 2백% 이하)을 충족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화측은 "대한생명 입찰 자격 요건인 부채비율 2백% 이하는 이미 99년과 2000년에 충족됐기 때문에 분식을 통해 고의로 부채비율을 조작할 이유가 없었으며,결산서 작성 당시 회계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기준을 따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두산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소각과 관련,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수사에 나설 계획이 없음을 내비쳤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