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1.14%나 급등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지역의 평균 땅값을 나타내는 지번) 공시지가를 28일 확정.고시했다. 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양도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물릴 때 기준값으로 사용된다. 또 토지보상 담보제공 경매 등과 관련해 땅값을 감정평가할 때도 기준값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7월부터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표준지 땅값 조사 결과 서울 20.84%, 경기도 13.73% 등 수도권이 평균 18.56% 오르며 공시지가 상승을 주도했다. 특히 올해는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27만필지의 값이 올랐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명동지점(평당 1억1천9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평당 8백92만원 올랐다. 이곳은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지난 89년 이후 15년간 '최고 비싼 땅'으로 분류되고 있다. 가장 싼 곳은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 346 일대 임야로 평당 1백98원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송파구가 37.8% 올라 상승률 1위에 올랐고 강남구(34.5%),안산 단원구(33.6%), 안산 상록구(33%), 서울 서초구(32.7%) 등이 뒤를 이었다. 용도지역별로는 녹지(14.39%)와 주거지역(13.29%)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지목별로는 주거용 대지(12.09%), 상업용 대지(10.85%), 공장용지(10.48%) 등의 순이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