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등한 것은 지난해 저금리와 부동산 투자수요 급증,집값 상승,그린벨트 해제,각종 개발사업 등이 맞물리면서 실제 땅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예년과 달리 공시지가 상승률(11.14%)이 지가변동률(지난해 8.98%)보다 높아 개별공시지가가 확정고시되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디가 얼마나 올랐나=전국 50만필지 중 27만2백6필지의 공시지가가 올랐고 떨어진 곳은 3만4천2백17필지(6.84%)에 불과했다.


39.12%인 19만5천5백77필지는 변동이 없었다.


지역별로는 서울(20.84%),경기(13.73%),인천(8.83%) 등 수도권이 땅값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광주(-0.18%)와 충북(-0.30%)은 내렸고 부산 대구 등 나머지 지역은 소폭 오르거나 보합세에 머물렀다.


시·군·구별로는 상위 10곳 중 서울이 5곳(송파·강남·서초·강동·용산구)을 차지했고 안산(단원·상록구)과 고양(일산·덕양구)이 각각 2곳을 차지했다.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지방권에서는 유일하게 9위(23.20%)에 올라 카지노 및 리조트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상업용지의 경우 서울 중구 명동의 우리은행 지점(평당 1억1천9백만원)이 15년 연속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주거용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이 평당 1천1백90만원으로 으뜸이었다.


특히 가장 비싼 주거용지가 예년의 '빌라'에서 올해는 '아파트'로 바뀌어 고급 주거시설조차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세금부담 늘어날 듯=당장 7월 이후부터 땅을 팔 때 내는 양도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양도세의 경우 수시로 고시되는 기준시가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공시지가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 종합토지세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각종 세금·부담금 등도 이번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근거로 내년 초부터 부과하는 만큼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건교부 박광서 지가제도과장은 "국세나 부담금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1백% 적용하고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한다"며 "2천7백50만필지에 이르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고려해 오는 6월 말까지 지가를 산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시지가는 시·군·구청에서 땅값을 열람할 수 있으며 3월 말까지 이의신청하면 재조사를 받을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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