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파업 3개 성모병원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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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기 파업을 벌였던 강남 여의도 의정부 등 3개 성모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사측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가 26일 발표한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강남 성모병원은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기 노사협의회를 열지 않는 등 34건을 위반했다.
여의도 성모병원은 18세 미만과 임산부 근로자에게 야근과 연장근로를 시키는 등 모두 39건을 위반했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연차휴가·연장근로·주휴 등의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등 26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을 앞으로 한 달 동안 시정토록 지시하고 사법처리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