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원천세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한 1천6백개 국가기관 공무원들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6일 '2002년 하반기 주요업무 자체평가' 자료를 통해 "국가기관 등의 월별 원천세 신고.납부 불성실 사례를 정형화해 직원 1백명 이상인 1천6백개 국가기관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2002년 귀속분부터 공무원의 부당 공제에 대해 최근 5년분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데 따른 것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