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의 대북송금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주당이 기댈수 있는 수단은 대통령의 거부권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선(先) 당사자 사실 설명,후(後) 처벌여부 논의'를 대안으로 내놨고 모든 논의는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기능과 권위를 대안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당시 상황에서는 국회가 '뜨거운 감자'의 처리를 미룬 측면도 없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국회 처리'를 거듭 주장해온 노 대통령이 국회의 다수 결의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여정부' 출범 후 첫번째 국회 의결사항을 대통령이 거부하기에는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이같은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별검사의 활동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이 '선'을 넘어서까지 드러나고 이로 인해 북핵문제는 물론 앞으로 북한과 관계 설정 전반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이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견된다면 거부권 발동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