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배당률 명시 의무화 .. 2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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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코스닥 등록기업은 27일부터 배당공시를 할 때 액면배당률(배당금/액면가)이 아닌 시가배당률(배당금/주가)을 명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26일 시가배당을 의무화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돼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들은 시가배당제의 시행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초방침대로 시행에 들어갔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시가배당제도 시행은 배당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장기투자문화를 앞당기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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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시가배당률 =배당금이 주가의 몇% 인가를 나태내는 것.
가령 액면가 5천원인 기업이 주당 1천원을 배당할 경우 액면배당률은 주가수준에 관계없이 20%(1천원/5천원)가 된다.
그러나 시가배당률은 기준 주가에 따라 달라진다.
연말의 배당 기준일 주가가 2만원이면 시가배당률은 5%이고, 1만원이면 10%가 된다.
시가배당률 공시를 의무화해도 배당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에게 있어 배당투자를 위한 뚜렷한 잣대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생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