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7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확대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박관용(朴寬用) 의장 불신임안 제출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그러나 의제에 있어서 신주류측은 거부권보다는 한나라당의 단독강행 처리와 박의장의 전날 의사진행에 대한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구주류측은 거부권쪽에 무게를 둬 시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구주류측 견해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특검법 처리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되 당에서 직접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주류측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대철(鄭大哲) 대표는 회의 시작에 앞서 "박 의장과 한나라당은 인사문제 우선처리, 여야합의를 통한 의사진행 변경, 특검법 여야합의처리 등 3가지 관행을 깼다"고 지적하고 "여야가 협상중인데 날치기 처리한 것은 정치윤리를 상실한 것"이라면서 "이런 것을 바로잡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여야총무가 전화협의를 하고 있고 여당이 의총을 하고 있는데 의장이 날치기 통과했다"며 "불법적으로 날치기한 특검법안을 어떻게 무효화시킬 것인지, 의장 불신임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 총무는 회의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익에 반하는 법안을 수의 힘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며 "미국은 헌정사상 2000년까지 1천484건의 재의요청(거부권)이 있었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300건 이상, 클린턴 전 대통령은 36건을 행사했다"며 거부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헌정사상 재의요청 건수가 65건이고, 여소야대였던 노태우 대통령 재임기간에 7건이 있었다"며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모두 잘못된 특검법안에 대해 3권분립의 원칙과 헌법상 보장된 권한에 따라 재의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거부권 대신 `재의요청'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용희(李龍熙)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한 행위는 정정당당하지 못하지만 새정부의 첫 국회통과법안에 대해 상생의 정치를 한다고 표방한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담이 될 것 같다"며 반대론을 폈다. 또 김덕규(金德圭) 의원은 "어제 한나라당이 폭거를 한것은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노 대통령의 상생의 정치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에게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