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의 대북 송금사건'수사를 유보한 검찰수사팀이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보다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향후 특검 실시여부를 둘러싸고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형사9부 수사팀은 27일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해 달라'는 입장을 정리,박영수 서울지검 2차장을 통해 유창종 서울지검장에게 구두로 보고했다. 유 지검장은 그러나 서울지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김각영 검찰총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박 차장은 "검찰이 수사를 유보했던 이유는 남북관계와 국익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통해 국민적 의혹이 풀리기를 바랐으나 곧바로 특검으로 넘어가게 돼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어 "국익과 관련된 중대 사안이 수사과정에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이 수사한다면 국익을 위해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서울지검장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에 대해 검찰수사팀이 의견을 내놓은 것은 옳지 않다"며 "수사팀의 의견일 뿐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해) 대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야의 합의없이 통과된 것은 유감스러우나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일단은 거부권을 행사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