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산전은 2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에 김정만 전 사장(사진)을 재선임했다.
김 사장은 작년 9월 영업권 상각 회계처리 문제와 관련,금감원의 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에 따라 사퇴한 뒤 6개월여만에 다시 복귀하게 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를 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환이다. 치매 환자는 장기간의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가정에 큰 압박을 줄 수 있다. 비용 문제로 치료와 돌봄을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도 허다하다.치매보험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필요하다. 먼저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치매보험은 치료·돌봄과 관련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상해준다.둘째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 치매보험은 환자에게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의료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마지막으로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다. 치매 발병은 나이나 유전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지만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한국치매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100만명을 넘었고, 2050년에는 300만명 넘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강할 때 치매보험에 가입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아름드리나무처럼 든든하기만 했던 부모님이 어느날 불현듯 찾아온 치매로 어린 아이가 된다면 어떨까. 부모님께서 오랫동안 나를 기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치매에 대한 보장을 미리 준비한다면 그런 노력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직장에서 퇴직을 한 이후 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기타 소득활동을 하다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맞이하기도 한다. 이때 소득 활동을 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 말이다.먼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면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수령 가능 나이는 출생연도마다 다른데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다.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지급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월액보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월액이 높을 경우 감액이 적용된다.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월액은 올해 기준 298만9237원이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월액을 구할 땐 사업소득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으로 세전 급여가 월 400만1828원을 넘지 않으면 감액대상이 아니다.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기준이 생각보다 높다는 뜻이다.대상자라 하더라도 감액 수준은 크지 않다. 약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노령연금이 약 5만원 감액되며, 소득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최대 감액율은 50%다.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이 예상된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가족에게 송금해주는 생활비나 용돈, 교육비, 축의금은 증여세가 없을까?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족에게 무상으로 송금했다면 증여세 과세가 원칙이다. 증여세 비과세는 종합적인 사실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만 적용된다. 생활비나 용돈, 교육비는 필요 시마다 해당 비용에 쓰기 위해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지급한 경우만 비과세 된다. 수증자가 소득이 있거나 성인으로서 소득 활동을 할 능력이 있다면 증여자의 피부양자라 할 수 없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조부모가 손자에게 송금하거나 유학비를 지급해주는 경우도 손자 입장에서는 그 부모의 부양 능력이 별도로 있을 것이므로, 조부모에게 부양 의무가 없어 비과세가 되기 어렵다. 생활비나 교육비 목적으로 받은 재산을 예금 등 금융 상품 가입자금 또는 부동산·주식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본래 목적에 사용 후 남은 경우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자금은 반드시 지급받은 목적에 사용해야 비과세가 된다.해외로 보내는 유학비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와 세금 과세 여부는 완전히 별개이므로, 송금 한도 이내라도 증여세는 별도로 과세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축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된다. 결혼 축의금은 각 하객이 혼주인 부모 또는 결혼 당사자인 자녀 중 누구의 손님인지에 따라 각각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따라서 방명록 등 증빙을 통해서 자녀가 친구·직장동료 등에게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축의금에 한해서만 자녀의 자금으로 인정된다.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