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연말(12.31)에 현물이 거래되는 품목에 대해 투자자에게 현물거래에 따른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동 일자를 거래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스닥 50선물이나 옵션은 연말 코스닥시장 휴장으로 예외이다. 한편 국고채 발행방식 변경을 반영해 국채선물 거래대상을 6개월단위 이자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고 최종결제기준 채권도 '하나 또는 복수의 채권'으로 지정기준을 완화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