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 및 임대아파트가 우선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주민의 재산권을 보상하고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원활히 조성하기 위해 협의양도되는 토지나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가운데 택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그 사업지구의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