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가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생활까지 침해할 경우에는 제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28일 "1인 시위를 제한한 가처분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모씨가 대한항공과 이 회사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가처분 결정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1인 시위가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하지만 표현의 자유 역시 당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다른 법익과 균형을 고려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1인 시위를 벌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켓 등에 기재된 글들을 종합할 때 내용 자체의 진실 여부를 떠나 이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