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정기세무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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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국세청으로부터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세청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28일까지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았으며 한미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도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거나 자산을 갖고 있는 법인이면 5년마다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