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은 28일 일부업체가 인터넷 등을 통해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콜라겐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먹을 경우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점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