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콜라겐 과대광고 주의 입력2006.04.03 11:33 수정2006.04.03 11:3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은 28일 일부업체가 인터넷 등을 통해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콜라겐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먹을 경우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점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중학생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긴급체포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부가 긴급체포됐다. 전북경찰청은 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계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중학생 아... 2 제주서 어선 2척 좌초…15명 중 2명 사망·실종자 2명 수색중 제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좌초됐다. 승선원 총 15명 중 13명이 구조됐다. 구조된 13명 중 2명은 숨졌다. 실종자 2명은 수색 중이다.1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분께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 3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약 7시간 만에 완진…관람객·유물 피해 없어 [종합]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7시간 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관람객이나 문화유산 피해는 없었다. 다만 박물관 측은 소장품의 안전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송했다.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