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활성화...稅源 늘려야" .. 조세硏 '납세자의 날'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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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세원(稅原)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직불카드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파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이 28일 주최한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김재진 연구위원은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한 결과 신용카드 사용액이 민간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43.6%에 이르렀다"며 "다음 단계로 직불카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과세 대상 소득 양성화
과세 대상 소득에 미달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많아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001년 기준 과세미달자는 종합소득세 총납세의무자(3백81만명)의 52.6%로 선진국에 비해 높다.
자영업자중 회계장부 미기록자(무기장자)의 비중도 9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54.6%(2001년)로 높다.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입한 간이과세제도는 세 부담 경감장치로 인식돼 순기능을 상실했다.
부가가치세 면세.영세율 적용 범위도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 위원은 상장 및 코스닥 주식에 대한 과세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김 위원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해 재산의 무상 이전과 경제적 이익 증여에 대해서도 포괄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리 수준을 고려해 기준 금액(현재 4천만원)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높여 투기 목적의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되 거래세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고 근로의욕을 높여 긍정적이나 소득 파악이 어렵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직불카드로 소액현금거래 양성화해야
김 위원은 직불카드는 거래 기록이 통장에 남고 근거과세의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하고 탈세 혐의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와 국제협력을 통해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