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테크' 시대 열린다 .. '골드뱅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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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7월부터 은행에 금통장, 금증서 등 금과 관련된 금융상품이 등장,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올 하반기부터 '골드뱅킹'을 도입키로 하고 최근 국민.신한.기업은행의 수신상품개발 담당자들로 실무작업반을 구성, 기본약관과 표준상품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골드뱅킹(Gold Banking)은 은행이 순도와 중량이 보증된 금실물 또는 관련 금융상품을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사거나 파는 업무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실물상품으로는 금화, 골드바(Gold Bullion Bar) 등이 있으며 비실물상품으로는 금계좌, 금증서(Gold Certificate), 금지금 관련 파생상품 등이 있다.
이와 관련,재정경제부는 작년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금융회사의 금 소비대차를 허용하고 △금관련 금융상품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토록 해 골드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골드뱅킹이 도입되면 안정적인 재산보존을 원하는 부유층이나 단기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주요 고객이 될 전망이다.
또 은행이 금 수요업체에 금을 대여해 주는 골드론(Gold Loan)도 가능해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골드뱅킹은 금 유통질서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며 "빠르면 오는 7월, 늦어도 4.4분기중 시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