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주택청약 저축 취급 .. 국민주택 우선분양 자격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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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3일부터 국민주택 청약 우선권이 부여되는 청약저축 업무를 시작한다.
우리은행은 작년 11월 국민주택기금 취급기관으로 추가 선정돼 올 1월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업무를 시작한데 이어 이번엔 청약저축 업무도 추가로 실시한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민주택을 우선 분양(임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 우선권이 부여되는 상품에는 청약저축을 비롯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모든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청약저축은 지금까지 국민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