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은행 사이버지점을 내는 영업방식에 대해 BM(비즈니스모델) 특허를 취득해 다른 은행에 비상이 걸렸다. 한미은행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사이버 브랜치 뱅크시스템'에 대한 BM 특허를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 BM 특허는 취득자에게 향후 20년간 독점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어서 현재 사이버지점을 개설해 운영중인 다른 은행들은 한미은행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사이버지점을 폐쇄하거나 일정액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현재 사이버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우리 신한 등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