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화성신도시 주변 건축제한 ..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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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및 화성신도시(동탄택지지구)를 비롯 상반기중 후보지가 결정될 수도권 2~3개 신도시 등의 주변지역이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는 분당 및 일산신도시 주변의 소규모 주거단지 난립을 허용, 난개발을 자초한 전철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2일 "앞으로 개발되는 대규모 택지지구 주변의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건축행위 제한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주변지역 관리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올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판교신도시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먼저 신도시 주변지역 범위를 정한 뒤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판교신도시 내 동쪽 1백40만평의 개발계획과 관련, 난개발이 우려되는 북쪽 80만평 및 남쪽 7백70만평 등 모두 8백50만평에 대해 이같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