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제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이 과세기반 확충을 전제로 한 단계적인 세율인하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연내도입 방침을 천명했다.'참여정부'가 과세형평 제고를 통한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데다, 지방분권의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현행 세제의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잖아도 저금리기조 아래에선 금융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이렇게 되면 조세정책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게 분명하다. 조세정책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지향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정반대다. 근로소득자의 46%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1백81만명이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대상자로서,부가가치세 세수의 1.7%만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다. 각종 조세감면·비과세 규모도 거듭된 축소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만 14조4천억원에 달해 국세의 13%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정부당국은 세제개혁을 말하기에 앞서 이같은 괴리를 초래한 원인부터 따져 봐야 마땅하다. 그 원인은 크게 두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정책방향의 잦은 혼선이고,다른 하나는 기술적인 장애다. 그동안 부동산투기억제 기업구조조정 등 온갖 이유로 거의 해마다 세제개편을 해왔고, 선거때만 되면 조세저항 지역발전 등을 핑계로 선심성 조세감면 조치가 잇따랐다. 그 결과 세제는 누더기가 됐고 과세형평도 상당히 저해된게 사실이다. 이점에서 향후 5년간의 세수전망을 토대로 세율인하 계획을 예고하겠다는 정부방침은 기업들의 경영계획 수립은 물론이고 세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거래가 많은 서비스업의 매출누락을 막기 위해 현금거래 영수증 신고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시행도 조세법률주의 위반여부에 관한 논란외에도, 상속·증여행위의 파악과 재산평가에 많은 시비가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재산세과표 현실화 역시 건물분과 토지분을 합산해 시가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옳지만, 현실적으로 시가파악이 쉽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과세형평을 위한 세제개혁은 당연하다. 하지만 자칫 큰 혼란을 불러오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냉철한 인식을 토대로 충분한 준비와 단계적인 시행을 꾀해야 할 것이다.